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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이용자 동의 없이 알림톡"…방통위, 카카오에 과징금

"대화창 URL 다음 검색 이용 사실도 알리지 않아"

2016-12-27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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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현준기자] 일방적으로 알림톡을 보내고 대화창의 인터넷주소(URL)의 이용 여부를 알리지 않은 카카오가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한 카카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3억4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카카오는 이용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알림톡을 이용자에게 발송했으며 알림톡 수신으로 요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방통위는 카카오톡 대화창에 입력된 URL을 다음 검색서비스에 이용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아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알림톡은 정보나 광고를 담은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보낼 수 있는 기업용 메시징 서비스다. 
 
이번 시정조치로 카카오는 카카오톡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알림톡 수신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또 알림톡 수신에 따른 요금발생 가능성을 명확히 고지해야 하며 URL 수집·이용과 관련된 유사 사례 재발 방지 및 이용자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번 조사는 서울YMCA 시민중계실과 모노커뮤니케이션즈가 방통위에 신고하면서 지난 8월부터 시작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유사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도 이용자 이익을 침해하는 사례는 없는지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이용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에 위치한 카카오 판교오피스.사진/뉴시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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