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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석

자동차 인증 위반 차종당 과징금 최대 500억원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공포…과징금 요율도 5%로 확대

2016-12-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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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자동차 인증 위반행위에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액이 현행 차종당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대폭 확대되고 과징금의 최대 부과요율도 당초 매출액의 3%로 5%로 상향된다.
 
26일 환경부는 지난해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과 올해 인증서류 위조 사건을 계기로 자동차 제작자가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할 경우 행정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27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병원, 이원욱, 하태경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하나로 통합한 안이다.
 
개정안은 자동차 인증 위반행위에 부과하는 과징금 요율을 최대 현행 매출액의 3%에서 5%로 높이고, 과징금 상한액도 현행 차종당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상향된 과징금 최대 부과요율은 환경법률 중에서 화학물질관리법과 더불어 가장 높은 비율이다. 환경 이외의 법률과 비교해도 공정거래법상 담합행위(10%)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다만, 고의성이 없고 배출가스의 양이 늘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사안의 경중을 고려해 과징금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장치도 마련됐다.
 
과징금 상한액은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 이후 올해 7월부터 차종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했지만 상한액 100억원으로는 재발방지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500억원으로 추가 상향했다.
 
이번에 개정된 과징금 요율 5%와 차종당 과징금 상한액 500억원을 폭스바겐 사례에 적용하면 배출가스 조작은 15개 차종에 2484억원, 인증서류 위조는 24개 차종에 1189억원을 부과할 수 있다. 폭스바겐이 환경부로부터 실제로 부과받은 과징금은 각각 141억원과 178억원에 불과했다.
 
개정안은 또 자동차 제작자(수입사 포함)가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할 경우 환경부 장관이 제작자에게 기존의 차량교체명령 외에 신차 가격 환불명령과 중고차 재매입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했다.
 
환불명령과 재매입명령은 자동차 제작자의 불법행위로부터 자동차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자동차 제작자가 배출가스 수시검사에서 불합격된 자동차에 대한 부품 교체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불합격된 원인을 부품교체로는 시정할 수 없을 경우 환경부 장관이 신설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환경부 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제작사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벌칙조항도 만들었다.
 
아울러, 정부의 지원금(장치 가격의 90%)을 받아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교체한 경유차를 등록말소할 경우 장치나 부품을 반드시 현물로 반납하도록 하던 것을 장치의 잔존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나정균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은 "과징금 부과액이 대폭 상향됨에 따라 자동차 제작사의 환경 인증 위반행위에 대한 억제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며 "대기환경보전법이 실효성 있게 개정됨으로써 앞으로 자동차 제작사의 불법행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동차 인증 위반행위에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액이 현행 차종당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대폭 확대되고 과징금의 최대 부과요율도 당초 매출액의 3%로 5%로 상향된다. 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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