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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할부로 차 살때도 금리 비교해보세요

자동차 할부금융 비교공시 활용…다이렉트 대출은 금리 낮아

2016-11-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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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종호기자] 할부를 통해 자동차를 구매할 때 자동차 대리점의 말만 믿고 대출상품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22일 금융꿀팁 200선 중 자동차 할부금융 이용 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할부로 자동차를 사는 사람은 여신금융협회가 운영하는 자동차 할부금융 비교공시 사이트에서 제휴점이 제시한 대출금리 등이 적정한 수준인지를 꼼꼼히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지난 18일 기준으로 여전사별(상위 10개사) 중고차 할부금융(대출) 최고금리는 15.9~21.9%로 6.0%포인트 차이가 난다. (신용등급 6등급, 만기 36개월 가정)
 
여신협회 공시실에서는 신차는 제조사·차종·선수율·대출 기간을 중고차는 신용정보회사·신용등급·대출 기간을 입력하면 여전사별 최저·최고금리, 중도상환수수료율, 연체이자율 등의 정보를 비교해 볼 수 있다.
 
또한, 다이렉트 대출상품 이용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여신금융협회 자동차 할부금융 비교공시를 조회하면 회사명 옆에 (D)가 붙어 있는 다이렉트 상품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중고차 구매 시에는 제휴점이 대출중개수수료 수입을 위해 부정확한 대출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금융회사에 직접 대출을 신청하는 것이 더욱 유리하다.
 
만약, 할부금융 등을 이용해 자동차를 산 후, 대출이 불필요해졌거나 다른 금융회사에서 더 좋은 조건으로 대출할 수 있다면 14일 이내에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원리금과 부대비용(인지세, 저당권 설정 비용 등)만 상환하면 대출 계약 철회가 가능하다.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한 경우, 관련 할부금융 등을 모두 상환했다면 자동차 저당권도 말소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차량을 팔거나 폐차할 때 저당권 말소절차를 밟아야만 하므로 자동차 매매가 지연되는 등 불편을 겪을 수 있다.
 
아울러 자동차 할부금융 등의 업무처리는 금융회사 직원이 직접 하지 않고 자동차 대리점이나 제휴점에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 계약 내용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이자율, 대출 기간, 상환방법에 따른 상환금액 등 제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설명을 요구하고 제휴점의 설명과 계약서의 내용에 따른 점은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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