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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2년마다 받으세요

최근 5년간 다중이용업소 화재 929건, 56명 사상

2016-11-21 14:45

조회수 : 2,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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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용준기자] 불특정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음식점·영화관·고시원에서 화재 위험성이 높아지면서 다중이용업소 종사자들의 소방교육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21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지난 9월까지 최근 5년간 서울 시내 다중이용업소에서 929건의 화재가 발생해 56명 사상자와 33억9046만원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연도별 화재건수는 2012년 182건, 2013년 193건, 2014년 169건, 지난해 194건, 올 9월 191건이며, 사상자 중 53명은 부상이었고 3명은 사망했다.
 
본부는 불특정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가 날 경우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평상시 관리와 초동대처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서울 다중이용업소는 총 4만140곳으로 일반음식점이 1만6153곳(40.2%)로 가장 많고 노래연습장 6186곳(15.4%), 고시원 6021곳(15%) 순이다.
 
특히, 기존에는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을 영업 전 1회만 받으면 됐지만, 올 1월부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교육받은지 2년 이내에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변경된 법 시행규칙에 따라 올 1월20일 이전 소방안전교육 이수자는 2018년 1월19일까지, 1월21일 이후 이수자는 신규 또는 보수교육 이수일 기준 2년 이내에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소방특별조사 등에서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보수교육과 별개로 위반행위 적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시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은 각 소방서에서 월 1회 진행하는 소집교육과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내년부터 온라인으로 항상 참여 가능한 사이버교육 2가지로 운영하고 있다.
 
교육 대상은 업주와 영업장을 관리하는 종업원 또는 국민연금 가입의무대상자 종업원 1명 이상으로 업주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 종업원은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이수해야 한다.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않고 영업을 하다 적발되면 기존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개정된 법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처벌기준이 강화됐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관할 소방서나 서울소방재난본부 안전교육팀(02-3706-1621~3)으로 문의하면 된다.
 
지난해 12월 서울 충무로 한 음식점에서 전기합선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현장 조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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