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윤석진

금융당국, 해외점포 자금세탁 방지 업무 강화한다

'위험기반접근 방식' 도입…금융사 스스로 자금세탁 위험 차단

2016-11-08 12:00

조회수 : 2,104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금융당국이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점포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강화할 예정이다. 미국 등 해외 금융당국이 외국 금융회사를 상대로 강도 높은 제재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은 8일 '금융회사 준법감시인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자금세탁방지 업무 관련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금융정보분석원장, 금감원 부원장보 등 금융정보분석원, 금융회사 준법감시인과 은행연합회 상무, 은행 7개사, 증권 6개사, 보험 6개사 준법감시인 등이 참석했다. 
 
금융당국은 간담회를 통해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이행 현황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금융회사 자금세탁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고 업무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해외점포를 관리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 금융회사 자금세탁방지 실무 담당자와 금융정보분석원 담당자 간 정례적 회의를 강화해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자금세탁방지기구) 및 주요국 감독 당국의 논의 동향을 지속해서 공유하기로 했다. 
 
'위험기반접근 방식'도 차질없이 도입하기로 했다. 위험기반접근 방식은 금융회사 스스로 자금세탁 위험을 진단해 고위험 영역을 찾아내고, 고위험 영역에 자원을 집중해 위험을 차단하는 방식을 말한다. 
 
FATA는 자금세탁 위험의 증가 추세를 감안해 금융회사가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려면 위험기반접근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이처럼 금융당국이 자금세탁 방지 이행 현황을 눈여겨보는 이유는 미국을 비롯한 세계 금융당국이 외국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준수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뉴욕금융감독청(NYDFS)는 자금세탁방지 미이행으로 대만계 은행인 메가뱅크(Mega Bank)에 1억8000만달러를, 중국 농업은행에 2억1500만달러를 각각 부과했다.  
 
아울러 역외펀드의 운용주체인 자산운용사를 기준으로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는 방식도 도입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 방식을 통해 해외투자자의 국내 투자 편의성을 제고하고, 실제 소유자확인 절차를 수행하는 국내 금융 회사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7월7일 오후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국가적 자금세탁 위험평가 공청회에
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진 기자 ddagu@etomato.com
 
  • 윤석진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