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4일 조세 포탈과 일부 기업의 비자금 형성 등 자금세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올해부터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를 시행하는 등 자금세탁방지 제도가 강화됐다며 제도의 정착을 위한 금융권의 적극 참여를 당부했다.
자금세탁방지 제도의 강화에 따라 금융회사는 개인 고객에 대해 실제 소유자가 존재한다고 밝히거나 타인을 위해 거래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실제 소유자를 확인해야 한다.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서도 주주, 대표자 등은 법인 등기부등본과 주주 명부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변경된 자금세탁방지 제도가 금융현장에서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은행과 증권·보험 등 주요 금융권역을 대상으로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자금세탁방지 업무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김동훈 기자 donggool@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