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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석

인터넷쇼핑몰 의류 구매 잘 따져봐야…청약철회 거부 등 피해 다발

올해 9월까지 959건 피해구제 접수…피해 매년 증가세

2016-11-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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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1. 경기도에 거주하는 20대 여성 김모씨는 지난 1월 인터넷쇼핑몰에서 치마를 구매한 후 제품을 받아 입어보니 사이즈가 맞지 않아 사업자에체 청약철회를 통지했다. 하지만 사업자는 할인상품은 교환과 환급이 불가하다는 점을 고지했다며 환급을 거부했다.
 
#2. 20대 남성 이모씨도 1월 인터넷쇼핑몰에서 셔츠를 구매해 1회 착용 후 보풀이 심하게 발생해 사업자에게 교환을 요구했지만 착용한 의류는 재판매가 불가능하다며 보상을 거부했다. 하지만 섬유제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보풀이 전체적으로 과다하게 발생해 의류 품질이 권장품질보다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인터넷쇼핑몰에서 구입한 의류의 청약철회 거부, 계약 불이행 등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인터넷쇼핑몰 의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2013년 795건, 2014년 962건, 2015년 1053건, 2016년 959건 등 총 3769건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접수된 959건을 분석한 결과 청약철회 거부 및 환급지연 피해가 48.6%(466건)로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 22.7%(218건), 품질 불량 22.6%(217건), 부당행위 3.5%(33건) 등이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상 소비자는 물품을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이 경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3영업일 이내 대금을 환급해야 한다.
 
하지만 할인 또는 니트류, 흰색 의류 등 특정 상품이라는 이유 등으로 청약철회를 거부하거나 대금 환급을 지연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배송을 지연하거나 사은품 또는 포인트를 지급하지 않는 등 계약 불이행에 따른 피해와 품질 하자에 대해 착용 또는 세탁을 이유로 교환, 환급 등의 적절한 보상을 하지 않아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소비자의 피해가 62.2%로 가장 많았고, 연령별로는 20~30대의 피해가 79.1%로 많았다.
 
피해구제 처리가 완료된 958건 가운데 계약해제, 계약이행, 환급 등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53.4%(512건)로 나타났다.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는 사업자가 환급 불가를 미리 고지했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거나, 의류 특성상 착용 및 세탁 이후 발견된 품질 하자에 대해서 사업자가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등과 간담회를 개최해 부당한 청약철회 거부, 계약 불이행 등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 및 개선을 요청했다"며 "소비자들은 청약철회는 물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통지하고 구입 전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 등 사업자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인터넷쇼핑몰 의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2013년 795건, 2014년 962건, 2015년 1053건, 2016년 959건 등 총 3769건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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