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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찬

검찰, '국정농단' 최순실씨 긴급체포 결정

"혐의 일체 부인 증거인멸 우려"

2016-10-31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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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검찰이 청와대 국정농단의 주범으로 지목된 최순실(60·개명 최서원)씨를 긴급체포하기로 결정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31일 오후 11시15분 최씨를 긴급체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조사 대상인 각종 혐의에 대해 일체 부인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이미 국외로 도피한 사실이 있는데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을뿐 아니라 국내 일정한 거소가 없어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또 검찰은 "현재 극도의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표출하는 등 석방할 경우 예기치 못한 상황 발생의 가능성이 많다"고 덧붙였다.
 
긴급체포는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 염려 등이 있을 때 감찰이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 제도다.
 
특수본은 이날 오후 3시 최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을 비롯해 청와대 문건 유출 등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집중 조사했다.
 
최씨는 박근혜 대통령이 발표한 각종 연설문을 수정하고, 외교·안보 등 국가 기밀과 관련된 문서를 청와대에서 사전 전달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원사인 대기업에서 486억원과 380억원을 각각 지원받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설립에 관여하고, 지원금을 유용했다는 혐의도 있다.
 
최씨는 이날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간 이후 출입 게이트와 엘리베이터 안에서 울먹이는 목소리로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용서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최씨를 긴급체포한 검찰은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최씨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이우찬 기자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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