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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택

현대·기아차, ‘쎄타2 엔진’ 차량 보증기간 연장

"고객 지향의 기술개발 및 품질 확보에 최우선"

2016-10-12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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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자동차는 국내에서 쎄타2 2.4 GDi·2.0 터보 GDi 엔진을 장착한 차량의 엔진(숏 블록 어셈블리) 보증 기간을 기존 5년 10만km에서 10년 19만km로 연장한다고 12일 밝혔다. 
 
대상 차량은 쎄타2 2.4GDi·2.0 터보 GDi 엔진을 적용한 쏘나타(YF), 그랜저(HG), K5(TF), K7(VG), 스포티지(SL)이다. 
 
현대차(005380)는 지난해 미국 엔진 공장 청정도 관리 문제로 인해 미국에서 생산·판매한 2011년식 ~ 2012년식 쏘나타의 리콜을 실시한 바 있다. 또 2011년식~2014년식 쏘나타의 보증기간을 연장했다. 
 
이 같은 문제는 특정 생산공장 가공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이지만, 현대·기아차는 국내 고객 서비스 강화를 위해 동일 사양의 엔진을 장착한 국내 판매 차량 전체의 엔진(숏 블록 어셈블리) 보증기간을 확대하기로 했다.기아차(000270) 미국 법인도 동일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현대·기아자동차는 “기존 보증기간이 종료돼 유상으로 수리한 고객이 계신다면 수리비, 렌트비, 견인비 등에 대해 전액 보상하도록 하겠다”면서 “특히 고객 지향의 기술 개발 및 품질 확보를 통해 고객 만족도 향상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현대·기아차가 쎄타2 엔진을 장착한 차량에 대해 보증기간을 연장하고, 고객 지향의 품질 확보를 통해 제품 만족도를 향상 시키겠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김영택 기자 ykim9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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