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이우찬

고재호 전 대우조선 사장 "나는 남상태 뒤치다꺼리 했을뿐"

"재임시절 분식회계 책임 넘겨 씌워" 주장

2016-10-04 16:21

조회수 : 3,619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5조원대 회계사기(분식회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재호(61)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전임 남상태(66·구속 기소) 사장 시절 벌어진 분식회계 책임이 자신에게 넘겨씌워졌다고 주장했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재판장 유남근) 심리로 열린 2회 공판에서 고 전 사장 측 변호인은 "남 전 사장 재임시절 저가수주 사업계획이 상당히 공격적으로 책정돼 분식회계 규모가 고 전 사장 재임기간에 몰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이 남 전 사장 시절 영업담당 부사장으로 일했지만 업무에서 배제됐고 분식회계는 남 전 사장 주도로 이뤄졌다""대표이사 취임 이후 고 전 사장이 그 책임을 떠안을 이유는 없다"고 했다.
 
고 전 사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남 전 사장이 벌려 놓은 일을 뒤치다꺼리하면서 동분서주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고 전 사장은 대규모 분식회계가 자행됐던 사실을 몰랐다.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회사 손익보고를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은 것은 불찰과 무능이었다""분식회계 지시한 적 없고, 묵인·방조한 적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회계사기 혐의를 부인한 가운데 고 전 사장 측 변호인은 검찰의 분식회계 규모 산정도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먼저 고 전 사장 시절 순자산 기준으로 57000억여원의 분식회계가 있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그해 이뤄진 행위책임 원칙에 따라야 했다""검찰 주장에 따라도 27500억여원 수준"이라고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당시와 공소제기할 당시를 보면 분식회계 규모는 영업이익 기준으로 1조385억원의 차이가 난다"고 주장했다.
 
한편, 고 전 사장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순자산 기준 57000억원가량의 회계사기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이우찬 기자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 이우찬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