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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장준하 선생 아들 기소

미국 일간지 등에 특정 정당 반대 광고 게재

2016-09-22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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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미국에서 부당하게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故) 장준하 선생의 아들이 22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성규)는 이날 장모(57)씨를 국외선거운동방법 위반과 탈법방법문서배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미국 내 2개 일간지, 인터넷 등에 특정 정당을 반대하거나 현 정권을 투표로 심판하자는 광고를 10회 게재한 혐의다.
 
장씨는 올해 4월 주미 보스턴 총영사관 인근에서 특정 정당과 현 정권을 비난하는 취지의 피켓시위를 진행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발 이후 2회에 걸친 소환에 불응하고,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재외공관 영사 조사 또는 화상 조사에도 일체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피력해 조사 없이 기소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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