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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에 필수품 강매…프랜차이즈 가맹본부 갑질 여전

총 구입비용 중 87.4% 차지…서울시, 13곳 적발 조사 의뢰

2016-09-20 16:15

조회수 : 3,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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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용준기자] #A사(치킨업종 가맹본부)는 주류·음료 대리점과 폐유 수거업체를 가맹본부가 지정하고, 가맹계약상 가맹점주가 임의로 주류대리점 및 폐유 수거업체를 교체할 경우 물류공급 중단 또는 가맹계약 해지 사유로 규정했다. 또 광고비를 가맹본부가 전부 부담한다고 통보한 후 일방적으로 가맹점에 공급하는 닭고기에 봉지당 2000원씩 광고비를 청구했다. 
 
#B사(김밥 가맹본부)는 시중에서 3만2520~3만5000원에 판매하는 ‘씻어나온쌀(20㎏)‘을 가맹점사업자들에게 5만600원에 공급해 30% 이상의 중간이득을 취했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들이 시중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는 공산품과 일회용품을 필수물품으로 등록해 가맹본부에서 구매하도록 강제하는 등 여전히 '갑질'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20일 49개 가맹본부에 소속된 서울시 소재 1328개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대한 ‘프랜차이즈 필수구입물품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가맹본부를 통한 가맹점 원·부자재 구입비중이 총 구입비용 중 87.4%에 달했다. 응답자의 74.7%는 ‘필수구입물품 중 시중에서 구입해도 상품의 동일성을 유지할 수 있는 품목이 있다’고 답변했다.
 
 
필수구입물품이란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업체로부터만 구입해야하는 물품이다. 때문에 가맹본부가 임의로 물품을 지정해 특정 업체에서만 물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법 위반이다.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사업에 필수·객관적이고 용역의 동일성 유지돼야 하며, 필수구입물품으로 정할 때에는 정보공개서로 해당 사실을 알리고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세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이번 조사에는 피자업종 237개, 치킨업종 562개, 김밥·분식업종 100개, 떡볶이 업종 101개 등 1001개 가맹점이 응답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피자업종의 경우 일회용품(82.3%), 치즈(75.4%), 치킨업종은 식용유(61.8%), 음료·주류(57.4%), 김밥·분식업종은 쌀(69.1%), 식용유(69.1%), 떡볶이 업종은 일회용품(68.5%), 호박·고구마(56.5%) 등이 차지했다.
 
가맹본부의 이 같은 갑질 중 원성이 가장 높은 것은 시중에 비해 가격이 지나치게 비싸다는 것이었다. 응답자의 87.5%가 이같이 답했다. ‘비슷하다’는 응답은 10.2%, ‘싸다’는 응답은 2.3%에 불과했다. 가격이 비싸다고 답변한 응답자들은 동일 상품을 시중에서 구입하면 한 달에 110만4000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동일한 품질의 제품을 시중에서 직접 구입했다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답한 가맹점주는 전체의 29.8%였으며, 응답자의 57.9%가 현재의 물류공급에 문제가 있다고 답변했다.
 
전체 응답자의 29.5%는 불공정거래행위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광고·판촉·할인비용 부당 전가가 61.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리뉴얼 강요(22.8%), 영업지역 침해(22.1%), 밀어내기(20.4%) 순이었다.
 
아울러 가맹본부 대부분이 냅킨, 물티슈, 젓가락 등 일회용품과 설탕, 주류·음료 등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일반 공산품을 필수물품으로 등록한 사실이 확인됐다.
 
일회용품의 경우 맛과 품질의 균질성과 관련이 없어 필수적인 부분으로 보기 어렵고, 일회용품에 부착된 상표는 가맹본부의 상표 홍보를 위한 목적이 더 크다.
 
심지어 피자업종 E사 포장끈은 m당 68.1원으로 21.2원에 불과한 타 브랜드 피자 포장끈은 물론 단 6원에 판매하는 시중판매 무지끈보다 최대 10배 이상 비쌌다.
 
이외에 설탕, 주류·음료, 오븐크리너, 행주, 생맥주병, 호일, 유산지, 즉석밥, 통조림, 주걱과 같이 시중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일반 공산품을 필수구입물품으로 강제하는 가맹본부가 다수 확인됐다.
 
시는 실태조사 과정에서 정보공개서에 필수구입품물품 내역을 누락하는 등 부실기재한 것이 확인됐거나 불공정거래 행위가 의심되는 13개 가맹본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또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시정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역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지난 2013년 5월 서울시청에서 열린 '프랜차이즈 불공정피해 상담센터' 개소식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참석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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