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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택

아우디폭스바겐에 과징금 부과

국토부, 안전기준 위반 발견…아우디·닛산·벤츠 등 9774대 리콜

2016-09-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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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아우디폭스바겐에 과징금을 부과한다. 국토부는 5일 아우디폭스바겐이 자동차 안전기준을 위반해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우디폭스바겐에서 수입·판매한 ‘아우디 Q7 3.0 TDI Quattro’는 승차정원 7인 이상 자동차임에도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아 자동차 안전기준을 위반했다. 이에 국토부는 아우디폭스바겐에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 약 5500만원을 부과한다. 리콜 대상은 지난해 12월12일부터 올해 5월29일까지 제작된 아우디 Q7 3.0 TDI Quattro 총 651대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9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트렁크 내 소화기를 비치받을 수 있다.  
 
한국닛산에서 수입·판매한 인피니티 Q50 등 3개 차종은 조수석 승객감지 시스템(OCS) 소프트웨어 오류로 사고시 에어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 대상은 지난 2013년 6월5일부터 2016년 4월21일까지 제작된 인피니티 Q50·QX60, 닛산 패스파인더·리프 등 총 7574대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9일부터 한국닛산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OCS 컨트롤 유닛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메르세데스-벤츠에서 수입·판매한 C200 BLUETEC은 연료고압펌프와 연결된 연료고압라인의 제작 결함이 발견됐다. 누유가 발생할 경우 연료가 부족해 주행 중 엔진이 정지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국토부는 이번 리콜과 관련해 자동차안전연구원에 해당 부품 결함과 화재발생의 연관성은 없는지 등을 확인하도록 지시했다. 리콜 대상은 지난 2013년 12월18일부터 2016년 4월4일까지 제작된 C200 BLUETEC 총 1095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9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연료고압라인 교체)를 받을 수 있다.
 
기흥모터스에서 수입·판매한 할리 데이비슨 FLHXS 등 10개 차종 이륜자동차는 클러치 마스터 실린더의 제작 결함이 발견됐다. 실린더의 유압이 손실될 경우 주행 중 가속과 변속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리콜 대상은 지난해 7월27일부터 올해 6월16일까지 제작된 할리 데이비슨 FLHXS 등 10개 차종 이륜자동차 454대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5일부터 기흥모터스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5일 닛산, 인피니티, 벤츠, 아우디, 할리 데이비슨 등 승용·이륜자동차 총 9774대에서 결함이 발견돼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각 사
 
김영택 기자 ykim9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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