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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석

대학기숙사, 과도한 위약금 부과·불합리한 불시점검 못한다

공정위, 전국 17개 국·공립 및 사립 대학기숙사 불공정 약관조항 시정

2016-08-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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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앞으로는 학생이 중도퇴사 할 경우 과도하게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강제퇴사의 경우 기숙사비를 일체 환불하지 않는 행위와 학생이 없는 기숙사 방을 갑자기 점검할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의 국·공립 및 사립 17개 대학교 기숙사의 이용약관을 점검해 과도한 위약금 부과 및 환불불가 조항과 불시점검 조항 등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는 강원대, 건국대, 경희대, 공주대, 서울대, 순천향대, 연세대, 중앙대, 충남대, 충북대, 한양대 등 11개 대학의 중도 계약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던 조항을 시정했다.
 
기숙사 입사 후 30일 또는 60일이 지난후 퇴사하는 경우 기숙사비를 환불하지 않고, 그전에 퇴사해 환불이 가능한 기간에는 위약금을 과다하게 부과하던 것을 위약금 공제 후 잔여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하도록 한 것이다.
 
다만, 잔여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에는 대체입사자를 구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해당기간에 퇴사자에게 환불해 주지 않는 경우도 인정했다.
 
공정위는 또 강원대, 건국대, 경희대, 서울대, 연세대, 중앙대, 충남대, 한양대 등 8개 대학에서 학생이 강제로 퇴사조치 될 경우 기숙사비를 일체 환불하지 않던 것을 일정한 위약금을 공제한 잔여금액을 환불하도록 시정했다.
 
하지만 학생의 수칙위반 등 계약해지에 대한 책임의 정도를 고려해 일반적인 중도퇴사의 경우보다 위약금 수준을 높게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비어있는 개인호실을 불시에 점검하던 강원대, 단국대, 부산대, 연세대, 전남대, 전북대, 중앙대, 한양대 등 8개 대학의 불공정 약관을 바로잡아 학생이 있는 경우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비어있는 호실을 점검하게 되는 경우 사유를 약관에 기재하고 사후에 통지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대학이 퇴사 후 상당기간이 지난 후 정산금을 반환한 강원대, 건국대, 경희대, 서울대, 전남대 등 5개 대학과 기숙사 내 개인소유물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도록 정한 공주대와 서울대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 계약분쟁을 다루는 관할법원을 사업자 소재지의 법원으로 정하는 고려대의 약관도 바로 잡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을 계기로 기숙사를 이용하는 대학생들의 권익을 높이고, 불공정 약관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의 국·공립 및 사립 17개 대학교 기숙사의 이용약관을 점검해 과도한 위약금 부과 및 환불불가 조항과 불시점검 조항 등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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