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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대법, 대우조선인수 한화-산은 3천억대 소송 파기환송

"대우조선 인수계약 이행보증금 반환" 다시 판단하라

2016-07-14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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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대법원이 대우조선해양 매각 결렬을 둘러싸고 산업은행과 한화케미칼이 벌인 3000억원대 소송에서 산업은행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2(주심 김창석 대법관)14일 한화케미칼이 "대우조선해양 인수계약 전 지급한 이행보증금을 돌려 달라"며 산업은행과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이행보증금 반환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한화케미칼은 200810월 대우조선해양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후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총 인수금액의 5%3150억원을 산업은행에 냈다. 그러나 실사를 두고 대우조선 노조와 갈등이 생겼고, 관련 자료를 대우조선 측에서 제출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면서 결국 이듬해 1월 대우조선 인수계약이 결렬됐다.
 
이후 산업은행이 양해각서에 따라 우선협상자 지위를 박탈하고 이행보증금을 몰취했다. 그러자 한화케미칼은 인수계약 해제에는 산업은행도 책임이 있다며 이행보증금을 돌려달라고 법원에 조정을 신청했으나 무산되자 소송을 냈다. 1, 2심은 "우선협상자의 지위를 얻고서도 최종계약 체결 등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한화케미칼에게 책임이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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