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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준

800만 돌파 20% 요금할인, 지원금 상한 폐지 영향은?

지원금 평균값 도출 시간 필요

2016-06-17 17:27

조회수 : 9,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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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서영준기자] 단통법의 핵심조항인 단말기 지원금에 상응하는 20% 요금할인 가입자가 800만명을 돌파했다. 최근 지원금 상한제 폐지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20% 요금할인 정책의 할인율 변동 가능성도 업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17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6월 초 기준으로 지원금에 상응하는 20% 요금할인 가입자가 800만명을 넘어섰다. 올 초 500만명이던 가입자가 6개월 만에 300명이 추가된 것이다.
 
20% 요금할인은 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 등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자신이 선택한 요금제에서 매월 20%의 할인을 받는 제도다. 약정기간은 1년이나 2년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초기 12%였던 할인율이 지난해 4월 20%로 상향 조정되면서 가입자가 가파르게 증가했다. 
 
지원금 상한제 폐지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20% 요금할인의 할인율 변동도 주목을 끌고 있다.사진/김미연 기자
 
미래부 소관인 20% 요금할인 정책은 방통위 소관인 지원금 상한제와 연계돼 있다.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지원금의 평균값을 구해 자체 공식에 맞춰 할인율을 책정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최근 지원금 상한제 폐지에 대한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자연스레 20% 요금할인의 할인율도 변동될 것이라는 추론이 나오고 있다.
 
만약,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돼 이동통신사가 지급하는 지원금이 증가했는데 할인율이 현재와 동일하다면 단통법 시행 취지와 어긋나는 이용자 차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 요금할인 소관 부처인 미래부도 이같은 현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다만,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돼도 당장 할인율이 변동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돼도 이동통신사가 지급하는 지원금의 평균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느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동통신사들은 지원금 상한제 폐지에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지만, 20% 요금할인의 할인율 변동에도 부담을 갖고 있다. 20% 요금할인은 이동통신사의 매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안기기 때문이다. 가입자가 늘수록 이동통신사의 매출은 줄어드는 구조다. 따라서 이동통신사들은 정부에 할인율을 낮춰달라고 꾸준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동통신사들이 제공하는 지원금이 지금보다 높아져도 정부 입장에서는 할인율을 무작정 끌어올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이동통신사의 매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만큼 반발도 생길 것"이라고 했다.
 
서영준 기자 wind09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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