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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부당 변론 근절 대책…대한변협·서울변회 "실효성 의문"

2016-06-16 18:45

조회수 : 2,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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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신지하기자] 대법원이 선임계를 내지 않는 몰래 변론 금지를 규칙에 넣고 법관 사무실의 통화 녹음과 부당변론신고센터 개설 등을 담은 이른바 '부당 변론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를 어긴 판사를 징계할 방안이 빠져 있고 개인 휴대폰 등을 통한 음성적 변론을 막기 어렵다는 점에서 실효성을 둘러싼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6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이날 대법원이 발표한 '재판의 공정성 훼손 우려에 대한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대한변협은 "법관 출신의 변호사 개업 제한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변협은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이 수임한 상고심 사건에 대해 재판부와의 연고관계와 친밀도를 학교와 연수원, 동일 시기 재직 여부 등을 중심으로 조사해 오는 8월 공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변회도 대법원이 내놓은 부당 변론 근절 방안 대부분의 대해 실효성이 없다고 평가했다.
 
서울변회는 우선 "'법정 외 변론'과 '몰래 변론' 등의 포괄적 금지를 대법원 규칙에 명문화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기일 외에서의 일방적 의견 전달 문제는 현직 법관들이 이를 거부하도록 복무 규율로 규정해야 한다"며 "이를 위반한 법관에 대해선 징계가 가능하도록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통화 녹음 등을 통한 부당 전화변론 근절 방안에 대해서도 "휴대폰 등 내밀하고 사적인 방법에 의한 음성적 변론행위가 더 큰 문제"라며 "이를 규제할 수 없는 방안이기에 실효성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부당한 변론에 직면한 법관들이 이를 신고할 목적으로 만드는 부당변론신고센터는 '신고 의무화'로 참여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울변회는 "신고로 그칠 게 아니라 신고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 시 징계가 가능하도록 규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직 판사 없는 전관비리는 없다는 것이다.
 
다만 대법관 출신 변호사와 연고 관계가 있는 대법관에게는 사건을 배당하지 않고 답변서 제출기간 만료 시점에 주심대법관 배정과 재판부 배당하도록 한 '연고관계 선임 차단 방안'에는 적극 환영했다. 서울변회는 "지속적으로 이 같은 조치의 확대 및 법제화를 주장해왔다"며 "원칙적으로 찬성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핸드폰 녹음까지 의무화하자는 의견에 대해 사적 통화녹음을 일반화 시키는 것은 통신권이나 통신비밀보호상 문제로 쉽지 않다며 난색을 표했다. 핸드폰은 전화마다 녹음기능에 대한 기술적 차이가 있고 누가 걸었는지 번호만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아이폰은 대화녹음 기능이 없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대법원 관계자는 법관의 휴대전화로 걸려온 전화통화의 경우 부정 청탁 시도로 판단되는 경우를 포함 모든 부적절 접촉 시도시 대처요령 관련 매뉴얼을 마련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화변론 근절은 우선 전화변론을 하는 주체인 변호사가 판사에게 전화로 변론하지 못하게 유도하자는 게 이번 대책의 방향이라며 동시에 부당전화변론을 받은 판사는 그것이 일반전화이든 핸드폰 전화이든 손쉽게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개선책은 최소한 현 시점에서 조속하게 시행 가능한 법관 집무실 전화부터 근절하자는 것이라며 이런 제도가 정착되면 차츰차츰 전화 부당 변론이 소멸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일선 법관들의 의견을 반영해 '재판의 공정성 훼손 우려에 대한 대책'을 발표하고 오는 8월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 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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