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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국내 소비자들, 폭스바겐그룹 전 회장 '사기죄'로 고소

2016-06-07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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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폭스바겐 디젤게이트’ 국내 피해소비자들이 폭스바겐 그룹 전 회장 등 임원들을 무더기로 고소했다. 
 
이번 사건에서 피해소비자들을 대리 중인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7일 피해소비자 500여명이 마틴 빈터곤 전 폭스바겐그룹 회장 등 이 회사 임원 9명을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폭스바겐 그룹 엔진개발총책임자인 볼프강 하츠와 안드레 콘스부룩 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대표이사도 함께 고소당했다. 
 
피해소비자들은 고소장에서 "폭스바겐 그룹은 사건 디젤 차량이 환경을 보호하면서도 연비가 휘발유 차량에 비해 월등하다고 광고하면서 비싸게 차를 팔았지만 실상은 대기환경보존법 상 허용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불법차량이었다"며 "피해소비자들이 이런 사실을 사전에 알았다면 사건 차량을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 변호사는 피해 소비자 중 형사고소에 동의한 사람은 2000여명에 이르지만 서류 준비 관계상 우선 500여명만 고소인으로 참여하고 나머지 피해 소비자들도 고소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피해 소비자들은 이번 형사고소에 앞서 폭스바겐 측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며, 원고 총 인원수는 4432명이다. 서울중앙지검은 고소장을 검토한 뒤 사건을 배당해 곧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폭스바겐과 아우디 차량 구매자들이 마틴 빈터콘 전 폭스바겐그룹 최고경영자 등 독일 본사 관계자 7명과 안드레 콘스브룩 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대표 등 한국지사 관계자 2명을 사기혐의로 검찰에 형사고소한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법무법인 바른 직원이 고소장을 들고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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