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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찬

법원 "변호사 국정원 조사동 출입 이중검색 적법"

"모든 출입자가 대상…피의자신문 참여권 제한 아니야"

2016-05-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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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국가정보원 조사동에 출입하기 위해 이중으로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는 것을 두고 피의자신문 참여권을 위법하게 제한하는 처분이라며 변호사들이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정재우 판사는 장모 변호사 등이 낸 피의자신문 참여 거부처분에 대한 준항고 5건을 모두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은 피의자신문이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인정된다"면서 "준항고인이 피의자들을 데리고 퇴거해 피의자신문이 이뤄지지 않은 이상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절차는 그 건물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중립적, 일률적으로 이뤄진다""특별히 변호인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변호인에게만 가중적인 검색절차를 요구하거나, 피의자의 조력에 필요한 물품의 소지까지 제한하기 위해 설치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면회실과 조사동 간 거리에 비춰 검색을 다시 거치게 할 필요성도 인정된다"면서 "법적인 근거(국가정보원법·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등)도 있다.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을 위법하게 제한하는 처분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정원 조사동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정원 출입 시 입구(면회실)에서 보안검색대를 통과해야 한다. 이후 면회실에서 다시 차를 타고 조사동으로 이동한 후 조사동 건물에서 다시 보안검색대를 통과해야 한다.

 

장 변호사 등은 조사동에 도착해 이중으로 보안검색대를 통과하게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조사를 거부하고 피의자들을 데리고 국정원 건물에서 퇴거했다.

 

장 변호사 등이 소속된 법무법인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들을 변호하고 있다.

 

이들은 이중으로 검색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변호인의 피의 자신문 참여권을 위법하게 제한하는 처분이라며 준항고를 제기했다.

 

서울법원청사. 사진/이우찬 기자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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