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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준

단통법 개선안, 정부-업계 온도차

정부 정책 보완 초점…업계 근본적 변화 기대

2016-04-2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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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서영준기자] 시행 1년6개월을 맞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선안에 대한 정부와 업계의 온도차가 감지되고 있다. 정부는 큰 틀에서 법을 그대로 유지하되 카드사 연계 단말 할인과 같은 정책 보완에 집중할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그러나 지원금 상한제, 20% 요금할인, 중소 유통점에 대한 정책적 지원 등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
 
26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6월 단통법 개선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양환정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단통법 성과 점검에 기반해 개선 대책을 고민할 것"이라며 "6월까지는 (개선) 방향을 내놓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휴대폰 판매 대리점 모습.사진/뉴시스
 
정부가 내놓을 단통법 개선안은 법안 자체를 수정하는 내용보다 보완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개선안은 정부가 앞서 소비진작을 위해 허용한 현상경품 지급, 카드사 연계 단말 할인 등과 맥락을 같이 할 것으로 보인다. 박노익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단통법 개선안은 법안에 손을 대기보다는 카드 할인과 같은 방향이 될 것"이라며 "필요에 따라 수시로 이같은 대안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단통법의 기본 틀은 유지할 방침이지만 업계에서는 지원금 상한제, 20% 요금할인 등이 조정되길 내심 바라고 있다. 만약 최대 33만원인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될 경우 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 등 이동통신사 입장에서는 가입자 유치에 지금보다 탄력적인 마케팅비 집행이 가능하다. 20% 요금할인은 이동통신사의 매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어 할인율이 낮아지길 원하고 있다.
 
중소 유통점에서는 최근 발생하고 있는 이동통신사 직영점과의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 제시되길 기대하고 있다. 가입자를 유치할 때 받는 판매장려금이 거의 유일한 수입원인 중소 유통점 입장에서는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실제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듯 단통법 시행 1년6개월 사이 중소 유통점인 판매점은 1만2000여곳에서 1만1000여곳으로 감소했다. 반면 이동통신사의 직영점은 1183곳에서 1487곳으로 증가했다.
 
업계 관계자는 "단통법 시행 이후 중소 유통점들은 살아 남기가 힘겨운 것이 사실"이라며 "그동안 중소 유통점을 배려한 정책들이 나왔지만 직영점과 차별을 막을 수 있는 추가적인 조치도 필요하다"고 했다.
 
서영준 기자 wind09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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