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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찬

검찰 "재판부는 아직 쟁점 정리가 안 된 겁니까"

원세훈 파기환송심 재판부 "제3자 트윗 가능성 없나" 질문에

2016-04-25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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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재판을 6개월이나 했는데 재판부는 아직 쟁점정리가 안 된 겁니까"
 
검찰이 원세훈(65) 전 국정원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재판 진행방식과 증거신청 등을 두고 재판부에 강력하게 불만을 표시했다.

 

25일 서울고법 형사7(재판장 김시철) 심리로 열린 원 전 원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 8차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이 6개월 동안 진행됐는데 쟁점 정리가 안 된 겁니까"라며 재판부를 성토했다.

 

오후 공판에서 재판부는 "국정원 심리전단 안보3팀(인터넷 포털팀), 안보5(트위터팀) 말고 제3자가 기초 계정으로 사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가"라는 취지로 물었다.

 

검찰은 즉각 반발했다검찰은 "트윗덱(트위터 프로그램) 사용자도 확정적으로 국정원 직원으로 볼 수 없는 여지도 있으니까 보자는 건데 그럼 재판을 한 2년 더 해야겠다"면서 "재판부 측에서 지난 1, 2심 판단이 마음에 안 드실 수 있겠지만 충분히 입증해서 1, 2심이 합리적 의심이 배제됐다고 판단했다. 왜 재판장께서 궁금해 하는지 납득이 안 간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직 재판부는 쟁점 정리가 안 된 건가. 재판을 6개월 넘게 하고 있는데 쟁점 정리 안 됐다면 문제 있는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3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원 전 원장 변호인은 "재판장께서 검사 변론을 제한해달라. 절차 진행 얘기 내용이 똑같다. 재판장 말씀이 불분명한 것도 아니다. 계속 사족을 달고 정당한 재판 절차를 방해하고 있다. 결론 안 내리고 똑같은 말만 하게 놓아둘 필요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공판은 오전과 오후에 걸쳐 5시간가량 진행됐다. 검찰은 "조직범죄 성격상 (최고지시자가) 직접 지시했다는 것을 확보하기 곤란한데 이번 사건은 최고지시자의 직접적 지시가 문서의 형태로 남아 있는 사안"이라며 원 전 원정이 선거개입에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선거개입으로 볼 수 있는 댓글 관련 트윗도 원 전 원장 지휘 하에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검찰은 과거 대기업 회장들이 저지른 횡령 범죄 사례를 조목조목 짚었다. 최고지시자와 중간 실행자 관계를 공모·공범 관계라 볼 수 있는 사례를 더해 원 장 원장 지시의 공범성을 입증하려고 했다.

 

반면 원 전 원장 변호인은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에 대응하라는 취지였다. 정치에 관여하고 개입하라는 게 아니었다. 그럴 의사가 전혀 없었다"며 "전 부서장 회의에서 지시·공모가 이뤄졌다면 국정원 모든 간부가 기소돼야 하는 것 아닌가. 정치 관련 애기 있었다고 모두 현행법 위반 기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원 전 원장은 지난 18대 대선을 앞두고 국가정보원 직원들에게 불법 정치개입·선거운동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3,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핵심 쟁점이었던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의 이메일 계정에서 압수한 첨부파일 '425지논 파일''시큐리티 파일'에 대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지난 7월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사건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국정원 댓글 사건' 파기환송심 8차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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