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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입주기업 피해액 영업손실 빼고도 8152억원"

영업손실 더하면 눈덩이…연쇄부도 현실화

2016-02-24 14:42

조회수 : 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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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입주기업의 피해 규모가 8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생산기지를 잃으면서 2·3차 협력사 등으로의 연쇄 부도 가능성도 제기됐다.
 
개성공단 비상대책위원회는 24일 비상총회를 열고 공단 폐쇄로 인한 입주기업의 피해 규모가 8152억원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투자자산 피해는 시가 기준으로 5688억원, 재고자산 피해는 2464억원이다.
 
이는 이날까지 접수된 총 120개 기업에 대한 피해 집계다. 향후 발생할 원청업체의 항의로 인한 배상 비용과 영업손실 금액은 포함되지 않았다. 비대위 관계자는 "영업손실 등은 집계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고 추정을 요하는 부분이라 이번 발표에 포함하지 않았다"며 "영업권이나 영업손실은 투자금보다 훨씬 피해규모가 더 크다"고 설명했다.
 
연쇄 부도 시나리오도 현실화될 전망이다. 비대위에 따르면 입주기업 중 49개 기업은 개성공장이 100%의 생산 비중을 차지한다. 또 자료를 제출한 114개 기업 중 영업이익이 연간 5억원 미만인 영세기업은 77개사(67.5%)며, 이중 21곳은 적자를 내고 있다. 비대위 관계자는 "정부의 전면 가동 중단 조치로 부도에 직면한 기업이 적지 않다"며 "보상과 지원방안을 신속히 실행하지 않으면 연쇄 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법제도를 활용한 대응방안도 논의됐다. 이수현 고문변호사는 "이번 경우는 정부 조치의 명백한 하자, 위법성, 담당 공무원의 고의·과실 등의 조건이 맞지 않아 손해배상으로 정부에 청구하기 어렵다"며 "손실 보상을 요청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다만 손실 보상을 하려면 해당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정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하려면 먼저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기업들의 고민과 특수사정을 고민해서 정치권에서 납득할 수 있는 초안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기섭 비대위원장은 "개성공단 중단 사태가 발생하면서 정치권도 특별법 제정에 공감했다"며 법률안 제정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비대위는 다음달 2일 거래업체와 협력업체가 참석하는 대규모 회의를 열 예정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정부에 호소하고 대책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오늘을 기해 좀 더 적극적인 활동 방향으로 바꾸려고 한다"며 "우리의 요구는 생존을 위한 요구이며, 관철될 때까지 포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생존을 위한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 총회'에서 정기섭 비대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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