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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대법 "잔혹하게 동물 죽여...동물보호법위반" 첫 판결

재물손괴 혐의만 적용한 원심판결 파기 환송

2016-01-28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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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개를 공격한다며 전기톱으로 이웃의 개를 죽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동물보호법위반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박보영)는 28일 동물보호법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김모(53)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재물손괴 혐의만을 적용해 벌금 30만원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가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정당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죽인 경우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비록 이웃집 맹견인 로트와일러가 자신의 진돗개를 공격했더라도 전기톱으로 죽게 한 것은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김씨가 피해견으로부터 직접적인 공격은 받지 않았고, 진돗개의 목줄을 풀어 다른 곳으로 피하거나 주위에 있는 몽둥이나 기계톱 등을 휘둘러 피해견을 쫓아버릴 수도 있었음에도 그 자체로 매우 위험한 물건인 기계톱의 엑셀을 잡아당겨 작동한 후 피해견을 잔혹하게 죽였다"고 지적했다.
 
또 "이처럼 피해견을 죽이게 된 경위, 피해견을 죽이는 데 사용한 도구와 방법, 행위 태양과 그 결과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춰 보면 김씨의 행위는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금지되는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나아가 김씨의 행위에 위법성조각사유 또는 책임조각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 2013년 3월28일 자신이 운영하는 황토방 앞에 있는 개사육장에 이웃집 맹견인 로트와일러 2마리가 자신의 진돗개를 공격했다는 이유로 전기톱을 작동해 시가 300만원 상당의 로트와일러 1마리의 등 부분을 내리쳐 죽여 동물보호법 위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송씨의 행위가 형법 제22조의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동물보호법위반과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다른 방법으로 상황을 피할 수 있었음에도 전기톱으로 이웃의 개를 죽인 것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행위에 해당해 재물손괴죄만을 유죄로 인정하고,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해견이 김씨의 진돗개를 공격했고, 당시 전기톱으로 나무를 자르고 있던 김씨가 피해견을 쫓아버리기 위해 전기톱으로 위협하다가 죽게 한 것"이라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동물보호법위반죄를 구성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씨는 재물손괴 혐의의 유죄 부분에 대해, 검사는 동물보호법위반 혐의의 무죄 부분에 대해 각각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앞으로 유사 사건에서 동물보호법의 벌칙조항 해석과 관련해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 국민의 정서를 함양하는 데 이바지 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는 해석의 방향을 제시했다"며 "나아가 간접적으로 최근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동물에 대한 생명 경시 풍조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고 전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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