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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대법, '배임 혐의' 청도소싸움장 사업자 무죄 확정

"타인의 사무 처리하는 자 아니다…배임죄 성립 안 돼"

2015-12-3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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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소싸움경기장 조성 과정에서 배임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동성종합건설 전 대표이사 강모(73)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계약의 해석, 배임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와 손해의 발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동성종합건설과 한국우사회 대표이사였던 강씨는 지난 2003년 청도소싸움경기장 조성사업과 관련해 군비부담금 명목으로 127억원 상당을 송금받은 후 이중 58억원만 청도군에 납부하고, 나머지 69억원을 임의로 사용해 사업자인 한국우사회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청도군은 2000년 6월 지역 문화관광개발사업의 하나로 청도소싸움장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동성종합건설을 민간사업시행자로 선정했고, 동성종합건설은 이후 2001년 11월 사업권 일체를 한국우사회에 양도했다.
 
이에 강씨 측은 "청도군에 군비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은 동성의 사무이지 강씨가 한국우사회를 위해 해야 하는 타인의 사무가 아니다"라면서 무죄를 주장했고,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1심 재판부는 "업무상 배임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한다"며 "동성은 여전히 실시협약상의 민간사업시행자로서 군비부담금을 청도군에 납부할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청도군에 군비부담금을 납부하는 부분에서 강씨가 한국우사회에 대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1심판결에 대해 항소한 후 강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강씨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해 무죄를 선고하고, 이에 대해 검사가 항소를 제기한 다음 위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범위 내에서 업무상횡령의 점을 예비적으로 공소사실을 추가했다고 하더라도 결론에 있어서는 원심과 동일하므로 달리 주문에서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지 않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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