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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시존치, 법무부가 단시간 내 일방적으로 결정할 사안 아냐"

2015-12-03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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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사법시험 존치 등은 법무부가 단시간 내에 일방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보다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대법원은 3일 법무부가 사법시험을 향후 4년간 더 연장하겠다는 발표와 관련, "우리 사회에 맞는 최적의 법조인 양성 시스템을 찾기 위해 심층적인 연구와 의견수렴을 거쳐야 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대법원은 "2018년부터 4년 동안 사법시험 폐지 유예가 필요하다는 판단의 근거에 관해 사전 설명을 듣거나 관련 자료를 제공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며 현 시점에서 법무부 입장에 대한 평가를 유보했다.
 
그러면서 "사법시험 폐지 유예가 필요한지, 만일 필요하다면 4년이라는 기간이 적정한지에 대해선 보다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대법원도 신중한 검토를 거쳐서 적절한 기회에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대법원. 사진 / 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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