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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다혜

"누리과정 졸속 시행 교육환경 악화…정부 책임"

전국 시·도교육감 "지방 교육청 지방채

2015-11-30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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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감들이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중앙정부의 의무지출경비로 편성할 것을 재촉구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장휘국 광주광역시교육감)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영유아 보육·교육에 대한 국가 완전 책임 실현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정부는 재정확보 대책 없이 누리과정을 졸속 시행해 초·중등교육의 부실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감협의회는 "누리과정 예산 확보를 위해 초·중등학교 현장은 학교운영지원비 등이 삭감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경우 올해에만 1000명이 넘는 교원이 감축되고 있다"면서 "시·도교육청이 안고 있는 지방채도 급증하고 있는데 정부는 내년도에도 4조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교육감들은 "시·도 전입금이 1조 4000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 증가 규모는 4500억원 수준"이라며 "세출에서는 지금도 학교운영지원비의 삭감으로 냉·난방 시설의 가동조차 어려운 현실임에도,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비 1조원을 삭감하는 안을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감들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법률적으로 교육감의 책임이 아닐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시도교육청의 재원으로는 편성 자체를 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 2016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원래 입장을 고수했다.
 
이들은 "그런데도 기획재정부와 교육부는 교부금과 전입금 증가로 지방교육재정이 개선됐다"며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육감들은 누리과정 문제 해결을 위해 누리과정 예산의 중앙정부 의무지출경비 편성, 교부금 비율을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5.27%로 인상,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재차 요구했다.
 
이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등 보육·교육 시민단체도 합동해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은 정부의 책임과 의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현행 법체계상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지방재정법 등 모법의 불비를 보완하지 못한 채, 시행령만을 개정하고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 예산전액을 지방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하라고 강요하는 박근혜 정부의 태도는 합리적이지도 못하고 타당하지도 않다"며 "현 상황에서 정부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무상보육료 예산을 확보해 편성되도록 책임지고 조치해야 하는 것은, 300만 보육학부모에 대한 당연한 책무"라고 비판했다.
 
앞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누리과정 지원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서한을 학부모들에게 발송한 바 있다. 양 부처는 서한문을 통해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관련 비용을 교육청의 의무지출경비로 보다 명확히 했다"며 "그러나 시·도교육청에서는 지방교육재정 상황의 어려움 등을 들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하지 않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대구, 울산, 경북을 제외한 14곳이 '열악한 재정 상황' 등을 이유로 내년도 예산안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를 대표해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조희연(왼쪽부터) 서울시교육감이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맨 오른쪽) 의원과 함께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누리과정 예산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다혜 기자 snazzy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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