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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팬택 15개월 만에 회생절차 종결 결정

2015-11-26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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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제3파산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26일 팬택의 분할신설회사인 팬택에 대해 회생절차 종결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팬택은 지난해 8월12일 회생절차 개시신청 후 15개월여 만에 회생절차를 종결하고 완전 정상화됐다.
 
법원은 지난 10월16일 기존 회사의 관리인이 에스엠에이솔루션홀딩스와 체결한 M&A 투자계약에 따라 작성된 회생계획을 인가했다.
 
이에 따라 신설된 팬택은 기존 회사의 주요 영업자산과 인력 및 상호 인수를 완료해 분할신설회사에 대한 회생절차를 종결하게 됐다.
 
법원은 회생절차에서 조속히 추진한 인가 전 M&A를 통해 회생함으로써 채권자, 회사, 근로자 모두가 상생했다고 분석했다.
 
법원 관계자는 "팬택은 워크아웃 과정에서의 회생 실패 후 법원의 회생절차를 통해 기적적으로 M&A에 성공했다"면서 "그 인수대금으로 기존 회생채무를 모두 정리하게 됨으로써 회생채무가 없는 튼튼한 재무적 토대 위에서 새 출발을 하게 됐고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사진 / 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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