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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 교비 불법 전용' 이규태 회장 부인 집유

2015-10-30 05:30

조회수 : 5,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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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원의 교비를 불법 전용한 혐의로 기소된 학교법인 일광학원 이사장 유모(64·여)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유씨는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도입 사업과 관련해 1000억원대 납품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규태(66) 일광그룹 회장의 아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맹준영 판사는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30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일광학원 산하 우촌초등학교 행정실장 김모(50·여)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유씨와 김씨가 임의로 다른 데로 돌려 쓴 교비가 20억원을 초과했다"면서 "대부분이 원상회복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안이 무겁고 범행 전후의 정상 또한 좋지 못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들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으며 범행을 통해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것으로 인정될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유씨 등은 우촌초등학교와 우촌유치원 개축 공사를 위해 시중은행 등으로부터 일광학원 명의로 빌린 대출금 상환이 어려워지자 2008년 3월~2012년 12월까지 우촌초등학교 교비를 전출해 이를 갚은 혐의로 기소됐다.
 
사립학교법 29조는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 또는 재산을 다른 회계에 대여하거나 전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이 불법으로 교비를 빼내 은행 대출금을 갚는 데 사용한 금액은 총 29억여원에 이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 / 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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