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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대법, '윤일병 사건' 주범 이 병장만 살인죄 인정

공범들은 살인고의 없어…파기환송

2015-10-29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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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구타와 가혹행위로 숨진 '윤 일병 사건' 주범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이 파기환송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9일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 주범 27살 이 모 병장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살인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되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이 병장에 대한 살인의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수긍할 수 있지만 나머지 피고인 3명의 경우 살인의 고의와 이 병장과의 공동정범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유모씨 등 공범 2명에 대해서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폭행)의 부분에 대해서도 직권파기사유가 았다고 판단, 결국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했다.
 
이 병장 등 5명은 지난해 말부터 넉달 동안 윤 일병에게 치약을 먹이거나 자신들이 뱉은 가래침을 먹게 하고 마대자루와 주먹으로 수십차례에 걸쳐 집단 폭행해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 기소됐다.
 
육군 3군사령부 군검찰단은 이 병장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하 병장과 이 상병, 지 상병 등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심 법원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지난해 10월 이 병장에게 살인혐의 대신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법원인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지난 4월 "피고인들은 구타행위 당시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도 이를 용인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살인죄를 인정했다.
 
다만 이 병장의 경우 윤 일병 유족들에 대해 위로금을 공탁하는 등의 사정을 참작해 징역 35년으로 감형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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