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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완종 금고지기' 한장섭 징역 3년 구형

2015-10-28 14:08

조회수 : 5,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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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과 공모해 100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금고지기' 한장섭(50) 전 경남기업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김동아) 심리로 28일 열린 한 전 부사장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한 전 부사장의 범행으로 경남기업의 워크아웃을 초래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다만 "본건 범행이 성 회장의 지시에 따라 이뤄졌으며 한 전 부사장이 직접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전모(50) 전 경남기업 재무담당 상무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날 한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한 전 부사장에겐 실질적 대표이사 권한도 없었고 성 회장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점과 수사에 적극 협조해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는 데 기여한 점 등을 참작해달라"며 최후 변론을 했다.
 
또 "경남기업 소액주주들이 한 전 부사장을 상대로 40억 상당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이고 추후 배상액이 확대될 여지도 있다"면서 "한 전 부사장이 손해액을 열심히 갚을 수 있도록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말했다.
 
전 전 상무의 변호인도 "경위와 어떻든 부실화를 가속화시키고 물의를 일으켜 잘못했다"고 밝혔다.
 
다음 선고공판은 내달 1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한 전 부사장은 지난 2009년 10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대아레저산업·대원건설산업·대아건설의 회사자금 130억6600만원을 성 전 회장의 개인 명의 통장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9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대아건설과 대원건설산업에서 현장 전도금 명목의 허위 전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성 전 회장에게 24억6150만원 상당의 현금을 마련해준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 한 전 부사장은 지난 2009년 3월부터 2014년 3월까지 2008~2013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성 전 회장의 지시에 따라 사업장의 예정 원가를 임의로 하락시켜 공사진행률을 높이는 방법 등으로 총 매출 1259억여원과 총 미수금 8273억여원을 과다계상해 공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 전 상무는 지난 2008년 9월부터 2009년 3월까지 대아레저산업의 회사자금 35억5000만원을 성 전 회장의 개인 명의 통장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07년 10월부터 2009년 3월까지 대아건설에서 현장 전도금 명목으로 6억298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사진 / 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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