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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 연료비 지원 '에너지바우처' 시행 초읽기

산업부, 13개 사업기관과 업무협약 체결…12월 시행 앞서 준비상황 점검

2015-10-27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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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취약계층에게 겨울 3개월 동안 연료비를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제도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에너지 사업기관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서울 aT센터에서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 공급사를 비롯해 국민행복카드사(비씨·롯데·삼성), 주택관리공단 등 13개 사업 관계기관과 에너지바우처제도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올해 처음 도입되는 에너지바우처제도는 에너지취약계층에게 10만원 상당의 전기와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프로판 등을 선택해 구입할 수 있는 통합형 전자바우처를 지급하는 제도로 12월부터 2월까지 운영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하고 결제하는 과정에 필요한 다양한 사업관계기관들이 지원 대상들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하기로 했다.
 
특히 2만3000여개의 에너지 공급사는 12월부터 전국 80만 수급자를 대상으로 카드결제인프라를 확충하고 카드 사용이 어려운 수급자를 위해서는 요금고지서에서 바우처 금액만큼 차감되는 가상카드도 구현키로 했다.
 
이를 비롯해 카드의 부정사용 방지와 사후관리, 대국민 대상 홍보, 복지 사각지대 발굴 등 사업 초기 제도가 자리잡는데에도 힘을 모을 예정이다.
 
문재도 산업부 제2차관은 "지난 1년 동안 사업관계기관과 협업·소통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제도를 설계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전국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신규 사업인만큼 시행 초기 예상치 못한 시행착오로 수급자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사전 대비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12월부터 시작되는 에너지바우처는 3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난방비가 담긴 바우처를 지급하는 것으로 총 예산은 1058억원이다. 가구원에 따라 1인 가구는 8만1000원, 2인가구 10만2000원, 3인이상 가구 11만4000원이 지원되며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한 뒤 바우처를 받으면 전담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중위소득 40%이하(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면서 노인과 영유아,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문재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27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에너지바우처 업무협약 및 점검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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