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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형

공정위, 연기자 전속계약 최장 7년까지

기획사 부당요구 거절·손배소 가능

2009-07-07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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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진형기자] 앞으로 연기자가 연예기획사와 전속계약을 할 경우 계약 기간은 7년까지만 가능하다.

 

가수는 기간제한이 없지만 7년이 넘으면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다.

 

공정거래 위원회는 7일 대중문화예술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계약체결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표준전속 계약서 2종(가수ㆍ연기자)을 심사해 공시했다.

 

표준전속 계약서에 따르면 연기자의 경우 조연이나 보조출연 등 역할에서부터 천천히 올라가는 것을 고려해 전속계약은 최장 7년까지로 설정했다. 기획사와 연예인의 합의에 따라 계약기간 변경이나 갱신은 가능하다.

 

가수는 계약기간에는 제한없지만 7년이 넘으면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고, 기획사와 가수가 합의한 경우엔 계약을 해지하지 않을 수 있다.

 

연예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계약상의 대등한 당사자로서의 지위도 강화했다.

 

기획사가 연예인의 사생활이나 인격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연예인은 기획사측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계약해지나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연예인이 연예활동 외 경제활동을 원할 때 연예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며, 매달 정기적으로 수익을 지급해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획사가 소속 연예인에 대한 권리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할 때는 사전에 해당 연예인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동안 장기계약과 불공정계약의 원인이 된 기획사측의 고비용 저수익 구조를 바꾸는 규정도 만들었다.

 

연예인의 공식적인 연예활동으로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광고수수료, 기타 연예인이 동의하여 지출된 비용 등을 공제한 나머지 수익을 토대로 연예기획사와 연예인이 수익을 나눈다.

 

다만 연예기획사의 아카데미 기능(교육훈련)과 관련된 비용은 연예기획사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신인연예인을 발굴·육성하도록 했다.

 

연예기획사는 콘텐트에 대한 권리를 자동으로 부여받고, 연예기획사가 전속계약을 체결한 연예인에 대해서는 매니지먼트 권한 행사와 의무이행을 위해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갖고 있음을 보증하도록 했다.

 

일부 연예기획사가 소속 연예인을 상대로 소송을 남발해 연예활동에 어려움이 생기는 경향이 있어 전속계약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연예인에 대한 상사중재원의 중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표준계약서는 연예인이 실질적으로 대등한 계약당사자로 자리매김하게 하고 연예산업의 발전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뉴스토마토 박진형 기자 pjin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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