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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추경, 내년 예산 선집행분' 시각차…여 "최소 2조원 제외"

김성태 "내년도 예산, 올해 대비 5% 정도 증액돼야"

2015-09-03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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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편성된 추경 세출예산 전부를 내년도 예산안의 선집행분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정부와 계속사업 예산 등 만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여당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당정이 내년도 예산안 확정을 두고 막판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국회 예결위 여당 간사 김성태 의원은 3일 국회에서 열린 제3차 예산관련 당정협의 후 "추경에서 반영한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으로 상쇄해서 (편성) 하니까 평년 예산보다 줄어들게 된다"며 "(당과 정부가) 여전히 시각차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국가 재정건전성 확보 기조 아래 올해 추경 당시 편성된 세출 예산 약 6조2000억원 전부를 내년도 예산안의 선집행분으로 인정하고 보수적인 예산안을 편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김 의원은 "(추경 세출예산 중에서) 어차피 올해 예산에 반영해야 할 것을 선집행한 것은 일부 빼더라도 메르스나 가뭄에 직접적으로 투입한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려고 했던 계속 사업이 아니었던 만큼 그런 부분은 빼줘야 한다. 그런 부분이 내년도 예산의 퍼센테이지를 잡아먹고 있다"며 정부 방침에 불만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구체적인 규모에 대해 "최하 2조원 정도는 메르스·가뭄 추경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본다"며 "추경 세출예산이 올해 예산 증액의 2.7%인데 얼마나 큰가. 한 5% (증액) 예산으로 간다면 (내년도 예산안 증액은) 실질적으로 2~3% 밖에 안 된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기본적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5.0% 증가한 수준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추경 세출예산 미포함)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으로, 추경 세출예산 포함의 필요성을 일부 인정하고 있는 만큼 실질 예산 증가율의 구체적 수치를 두고 당정 간 협의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당정은 이날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예산 올해 수준으로 편성 ▲보육료 3% 인상 ▲참전명예·무공영예 수당 2만원 인상 등을 국회심의과정에서 증액반영하기로 합의했으며, ▲보육교사 처우개선 3만원 인상 ▲도시재생 사업 추가 반영 등의 과제를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새누리당과 정부가 3일 국회에서 제3차 예산관련 당정협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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