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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법무부, '제3자 배임수재죄' 신설 개정안 입법예고

뇌물죄와 같이 제3자 재물 공여도 처벌

2015-09-02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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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재물을 제공하게 해도 처벌을 받게 된다.
 
법무부는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등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처벌하고, 해당 재물 등을 몰수할 수 있도록 형법상 제3자 배임수재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 형법상 뇌물죄와 달리 배임수재죄는 청탁의과 함께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한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업무상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휴게소 내 판매점 영업권을 처제에게 제공하도록 한 사건에서 본인이 영업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란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사례가 있다.
 
또 본인이 대표나 총무로 있는 단체와 관련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단체에 금품을 제공하도록 한 경우 처벌 규정이 없어 혐의없음 처분된 사례도 있다.
 
반면 형법 제130조에서는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한 경우에도 처벌하는 제3자 뇌물제공죄가 규정돼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가 경제에서 민간 분야의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이 분야의 부정부패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심각해지고 있다"며 "민간 분야의 부패행위를 규제하는 배임수재죄도 뇌물죄와 같이 제3자가 금품을 받은 경우까지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학계 등에서 제기돼 왔다"고 말했다.
 
제3자 배임수재죄 신설 형법 개정안 내용. 자료/법무부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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