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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다혜

서울교육청, G고 성범죄 교사 전원 중징계 요구

특별감사 결과 발표…피해자 여교사 6명, 학생 130명

2015-08-31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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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성추행 파문에 휩싸인 서울 서대문구 G 공립고등학교 가해 교사 5명 전원에게 정직, 해임, 파면 등에 해당하는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기로 했다.
 
서울교육청은 31일 G고교 성범죄 사건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교육청은 G고교 가해 교사들이 여교사과 여학생을 지난해 초부터 지속적으로 성추행했다는 신고를 받고 지난달 17일부터 지난 27일까지 성범죄 사건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여왔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3년에 개설한 이 고등학교에서는 2년 7개월 동안 교사에 의한 학생 성추행과 성희롱, 교사간의 성추행과 성희롱 사건이 연쇄적으로 발생했음을 확인했다. 피해 교사는 6명, 피해학생은 130명이다.
 
여교사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A교사는 고의성 없는 신체접촉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교사의 진술이 사실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B교사는 지난 17일 학생 성추행 혐의로 중징계 의결 요구하고 18일자로 직위해제 됐다.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추행과 성희롱 가해 혐의를 받고 있는 C, D교사는 가해 혐의를 대부분부인하거나 고의성 없는 신체 접촉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학생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특히 수업 중 성희롱은 다수의 학생들이 진술서에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등의 정황으로 볼 때 사실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교장 E씨도 일련의 학교 성범죄 사건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이 중하다고 판단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기로 했다. 현재 해당교사들은 모두 직위해제된 뒤 형사고발조치됐다.
 
서울교육청은 이들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중징계 의결을 요구할 방침이다. 징계위원회는 내부 규정에 따라 내·외 인사로 구성해 가해 교사들에게 소명 기회를 주고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한 후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사안의 정도가 위중하다고 판단될 경우 파면이나 해임 가능성이 높다.
 
앞서 서울교육청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무관용의 원칙으로 적용해 성범죄 연루된 교원에 대해서 교단에서 퇴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성범죄 사건도 성범죄특별법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명단을 공개하고 교단에서 퇴출할 계획이다.
 
한편 G고교는 개학 전에 전체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리치료 등을 실시했고 전교생을 대상으로 전문가 48명을 초청해 각 학급별로 치유와 성범죄 예방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서울시교육청 이상수 대변인이 31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G고교 성범죄 사건 관련 서울시교육청의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윤다혜 기자 snazzy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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