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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면세점 사업자, HDC 신라·한화갤러리아·SM면세점·제주관광공사

관세청, 10일 서울 3곳·제주 1곳 선정 발표

2015-07-10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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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창훈(오른쪽), 한인규 HDC신라면세점 공동대표가 9일 인천 영종도 인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서울시내 면세점 입찰기업 프레젠테이션을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과 제주지역 신규 면세점 사업자가 선정됐다. 서울은 HDC신라면세점,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SM면세점, 제주는 제주관광공사로 결정됐다.
 
관세청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는 10일 오후 5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세관 수출입통관청에서 신규 면세점 사업자를 발표했다.
 
서울시내 신규면세점 3곳 가운데 2곳은 대기업군 일반경쟁입찰, 나머지 1곳은 중견·중소기업 대상 제한입찰로 진행됐다.
 
대기업군에서는 호텔신라와 현대산업개발 합작법인 HDC신라가, 중소·중견 제한경쟁에서는 SM면세점이 각각 선정됐다.
 
제주의 중소·중견 제한경쟁에서는 제주관광공사가 최종 선정됐다.
 
관세청은 올해 2월 서울과 제주 시내면세점 특허신청을 공고했고 서울 일반경쟁에 7개, 서울 중소·중견 제한경쟁에는 14개, 제주도에는 3개 기업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8일부터 10일까지 3일 동안 정부·민간위원 15인으로 구성된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신청업체들에 대한 인터뷰와 평가를 진행해 최종 사업자를 선정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기존 시내면세점의 투자·고용 규모를 감안할 때, 이번 시내면세점 추가특허로 약 3000억원의 신규투자와 4600여 명의 고용창출이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외국인 관광객 2000만명 조기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관세청 차원에서도 향후 신규 특허사업자가 시내면세점 운영 준비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가능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번 특허심사를 통해 선정된 업체들은 영업 준비 완료 후 특허가 부여된 시점부터 5년간 면세점을 운영하게 된다.
 
중소·중견 제한경쟁을 통해 선정된 업체의 경우 관세법령에 따라 5년의 범위 내에서 1회 갱신이 허용될 수 있어 최장 10년간 운영이 가능하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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