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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대법원, 상고심 심리단계 정보 인터넷으로 공개

2015-07-08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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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인터넷을 통해 상고심 심리단계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상고심 본안사건에 대해 현행 사건검색 초기화면 중 '최근 기일내용' 항목 대신 '심리진행상황' 항목을 신설해 심리단계별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그동안 공개변론 사건을 제외하면 상고사건 심리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지만, 대법원은 이를 개선해 당사자나 대리인에게 심리의 구체적 진행 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현행 상고심 사건검색 초기화면은 '기본내용', '심급내용', '최근 기일내용', '최근 제출서류 접수내용', '당사자내용', '대리인내용' 항목으로 구성되나, 이중 '최근 기일내용' 항목은 변론이 열리지 않는 대부분 상고사건에서 정보로서 가치가 없는 상황이다.
 
이번에 '최근 기일내용' 대신 신설된 '심리진행상황' 항목에서는 재판부배당, 주심대법관 지정, 상고이유서 부본 송달, 답변서 부본 송달 등 기초 정보와 심리불속행기간 도과 정보, 검토상황에 관한 정보 등이 제공된다.
 
또한 이 항목에서는 접수일로부터 1년 도과 또는 2년 도과, '쟁점에 관한 재판부 논의 중' 문구 표시일로부터 1년 도과 등 장기 검토사유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대법원은 개선방안 시행일 현재 이미 접수돼 심리 중인 약 1만2000건의 사건에 대해서는 기초 정보, 심리불속행기간 도과 정보, 검토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 사건검색 시스템, 재판연구관 시스템 등 전산 프로그램 개선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오류발생 방지를 위한 테스트 작업을 거쳐 9월 초 개선 방안이 시행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그동안 제공되지 않았던 상고심 심리단계에 관한 정보, 장기 검토사유에 관한 정보가 제공되면서 당사자, 대리인의 절차적 만족감을 높이고, 대법원 판결에 관한 국민 신뢰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장기 검토사유 정보 입력을 계기로 미제 사건을 중간 점검하고, 조기 처리 계획을 수립하게 돼 심리기간 역시 단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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