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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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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절세와 노후대비 '세개의 연금계좌'

연금저축-IRP 취지 달라…퇴직연금+연금저축+IRP 이상적

2015-07-01 12:00

조회수 : 4,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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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김민선(여·33세)씨는 절세혜택 장점에 끌려 개인형퇴직연금(IRP)에 가입하려 거래 은행에 갔다. 창구직원은 연금저축계좌가 없는데 세액공제를 위해 연금저축부터 준비하는 게 어떻겠냐고 권유했고, 마땅히 개인연금상품에 가입하지 않았던 민선씨는 우선 연금신탁 계좌를 텄다.
 
절세와 노후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상품 하면 연금저축을 가장 먼저 떠올리는데, 최근에는 IRP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금감원 퇴직연금종합안내에 따르면, IRP는 올해 세액공제 한도가 별도로 300만원 추가되면서 추가 납입금이 1분기 기준 연초대비 34% 증가했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등 '연금계좌'에 1년에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은 1800만원까지다. 연소득 5500만원 이하는 연간 400만원 한도(IRP 별도 300만원 추가)로 납입액의 16.5%, 그 이상은 13.2%를 세액공제해준다.
 
물론 여유가 있다면 두 상품 모두 가입해도 좋다. 가입에 우선순위가 있는 것은 아니다. 김정남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두 상품은 모두 연금계좌로 속성은 비슷하지만 만들어진 근본취지가 달라 비교 선택하려면 상품 차이점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본적으로 연금저축은 가계 저축을 지원하기 위해 절세혜택을 부여한 상품인데, '사적연금 활성화'로 제도가 개편되면서 퇴직연금계좌(DC, IRP)와 통합해 연금계좌에 포함됐다. IRP는 근로자 퇴직금의 연금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진 상품이다. IRP에 추가 납입하려면 회사가 DC형 제도를 도입한 경우 기존계좌에 추가 납입하거나 다른 금융사 IRP에 가입하면 된다. DB형은 계좌를 신설해야 한다.
 
연금저축은 연령과 소득요건 등의 가입조건이 없어 미성년자나 전업주부도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IRP는 퇴직급여제도이기 때문에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 또는 퇴직금을 수령한 퇴직자만이 대상이다. 오는 2017년 후부터는 자영업자도 가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
 
김정남 연구원은 "연금계좌 납입은 가입요건과 중도인출, 상품운용에 제약이 없는 연금저축을 우선 고려해볼 수 있고, IRP는 300만원 추가 세액공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기존 퇴직연금에 더해 추가 납입용 IRP를 별도로 운용하는 세개의 연금계좌 전략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말했다.
 
김보선 기자 kbs726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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