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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변호사단체 '상고심법원' 두고 파열음

부산·울산·경남변호사회 반대성명

2015-05-19 16:18

조회수 : 3,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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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대법원이 추진 중인 상고심법원 설치를 지지하고 나선 가운데 일부 지방변호사회를 시작으로 반대 성명이 잇따르고 있어 변호사단체 간 파열음이 들리고 있다.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조용한)와 울산지방변호사회(회장 정선명),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황석보)는 19일 공동 성명을 내고 대법원의 상고법원 설치에 강력히 반대했다.
 
부산회 등은 성명서에서 "상고법원 안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괴이한 형태이고 최고법원을 대법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에 위배되며, 국민들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등의 반대여론이 끊이질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1월 대한변호사협회가 실시한 대법원 심리개선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겨로가 전국의 과반수 변호사들이 대법관 증원 방안을 지적했다"며 "대법원 수가 (사건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라면 응당 대법원 사건을 처리하 법관을 늘리는 것이 순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설치법안도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됐지만 대법원의 집요한 입법로비의 산물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을 해야 할 사법부가, 그 재판에 적용될 법률안을 만들어, 입법부의 구성원을 상대로 집요하게 로비하고, 심지어 다수의 지지를 받는 것처럼 여론몰이를 해서는 안 된다. 삼권분립의 헌법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헌법이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도, 대부분 상고사건을 다시 상고법원이란 이름의 하급법원으로 내려 보내어 처리하겠다는 발상을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며 "어렵사리 상고까지 해서 제대로 된 재판을 받아보겠다는 당사자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부산회 등은 이와 함께 "대법원이 당면한 심각한 문제는 외면한 채 소수 대법관의 위상만 높이고, 고위 경력직 법관들의 자리를 늘리려고 한다는 비판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대부분의 사건은 하급심으로 종결되므로 늘리려면 하급심 법관을 늘려야 하고, 하급심 법관의 경력과 수준을 지역별로 편차 없이 높여야 한다. 상고법원안은 대법원 심리부실의 문제를 상고법원에 떠넘기는 것이고, 여전히 같은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전날 대법원이 상고심 개편 방안의 핵심 과제로 추진 중인 '상고법원 설치'에 대해 찬성한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현재 논의 중으로 조만간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앞서 하창우 회장은 상고심법원 도입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어 이번 논란이 서울지방변호사회 대 대한변협과 지방변호사회간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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