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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대법 "공정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 공개해야"

2015-04-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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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1999~2010년 실시한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결과를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는 조사업체별 불공정 하도급 실태를 담은 일명 업계의 '판도라의 상자'로 향후 후폭풍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경제개혁연대가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판결로 공개되는 조사결과는 1999~2010년 하도급 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 결과 중 조사표에 대한 응답결과 원데이터와 통계, 분석자료로, 회사명과 법인등록번호, 연간매출액, 조사표 작성책임자의 소속, 직위, 성명 등의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서면실태조사항목 등과 2008년, 2009년 제조용역분야 원사업자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 및 향후계획을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공정위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1999년부터 매년 10만여개에 달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해왔는데 경제개혁연대가 2010년 11월 이 내용을 공개하라고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2008년 이전 자료는 폐기했고 그 이후는 기업비밀 사항에 해당한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경제개혁연대가 소송을 냈다.
 
1, 2심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비밀엄수의무는 단순히 일반적인 비밀엄수의무만을 규정하고 있고 해당 정보를 공개하더라도 공정위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서면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공정위의 사건처리 현황에 관한 데이터와 통계자료 및 분석 결과는 원고가 당초 공개를 청구한 정보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이 부분에 대한 공개청구는 각하하고 개인정보 부분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이에 공정위가 상고했다.
 
◇대법원(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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