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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법원 자살보험금 1심 지급결정..업계 '여유만만'

2심에서 충분히 해석 달라질 수 있다는 반응

2015-02-27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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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종호기자] 법원이 자살보험금에 대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생보사들은 1심 판결일 뿐 이라며 여유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당사자인 삼성생명(032830)은 항소 하겠다고 밝혔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자살에 대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1심 판결에 생보사들은 대수롭지 않다는 표정이다.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01단독 박주연 판사는 박모씨 등 2명이 삼성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특약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생보업계의 자살보험금 논란은 약관에 특약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뒤 자살한 경우에는 보험금 재해사망 보험금 지급을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약관 해설을 두고 시각 차이를 보이면서 발생했다.
 
먼저 재해사망 보험금을 줘야 한다는 입장은 가입 후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재해사망 보험금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반대의 입장은 약관 표기의 실수 였으며 자살에 대한 재해사망 위험률이 포함되지 않아 보험료가 책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ING생명에 대해 자살보험금 지급방안을 마련하라는 주문과 함께 과징금 부과, 기관주의 제재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ING생명은 이에 대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진행 중에 있으며 타 생보사들은 소송으로 시비를 가르겠다며 가입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재해사망보험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온 것이다. 하지만 보험업계 및 법조관계자는 1심일 뿐 고등법원에서 충분히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삼성생명은 항소를 제기하기로 결졍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1심 판결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두진 않는다. 항소 하기로 결정했다"며 "만약 이 소송의 최종 판결이 지급결정으로 나더라도 각 건 별로 상황이 달라 똑같은 결과가 나오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조관계자도 이번 결정이 1심 판결이고 고등 법원에서 충분히 결과가 바뀔 수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수현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의미있는 판결이긴 하지만 각 건마다 상황이 달라서 모든 건에 결부될 수 없다"며 "지방법원은 상대적 약자인 계약자의 손을 들어준 것 같다. 하지만 고등 법원으로 갔을 때는 시각이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보험사가 상품 설계 당시 위험률에 재해사망 위험보험료를 넣지 않았다. 만약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면 받지 않은 돈을 내줘야 하는 것"이라며 "이는 보험사의 재무상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소비자 연맹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공동소송에 참여할 피해자를 추가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금소연은 현재 자살보험금 공동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ING생명을 상대로 15명이 공동소송을 제기한 것 이외에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메트라이프생명등을 상대로 20개 재판부에서 60여명이 1차로 공동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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