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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희

알뜰주유소 vs. 일반주유소..공정위 제소로 갈등 격화

2015-02-24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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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알뜰주유소협회 홈페이지
 
[뉴스토마토 이충희기자] 알뜰주유소를 불공정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 한국주유소협회에 알뜰주유소협회가 반박자료를 내면서 양측의 갈등이 격화됐다.
 
한국자영알뜰주유소협회(알뜰협회)는 24일 "한국주유소협회는 알뜰주유소 등장으로 전국주유소 가격이 안정화 효과를 보고 있는 현실을 왜곡하며 국민들에게 진실을 숨기고 있다"며 "정부는 한국주유소협회를 즉각 해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주유소협회 회장 선거를 앞두고 현 김문식 회장이 불리한 여론을 만회하기 위한 인기몰이용으로 알뜰주유소 사업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합법을 불법인 양 제소하는 것은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한국주유소협회는 지난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주유소간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알뜰주유소사업을 즉시 철회하라"며 "석유사업자의 판매량과 가격을 보고받는 석유공사가 알뜰주유소사업으로 시장에 직접 진출한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국주유소협회는 또 "석유공사의 시장 개입을 위한 비용은 결국 국민 세금에서 나온 것이지만, 알뜰주유소를 이용하는 일부 소비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는 점도 자원분배의 왜곡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알뜰협회 측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석유공사는 석유정보에 대한 접근을 엄격히 제한하고 이해상반 업무를 금지하고 있으며 석유사업법으로 석유정보를 철저히 관리하고 있어 주유소협회의 주장은 허상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또 "일부 소비자에게만 혜택이 부여된다는 것은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며 "알뜰주유소로 등장으로 전국 주유소들의 소비자가격이 알뜰주유소와 비슷한 수준으로 접근하며, 전국 주유소가 알뜰주유소 가격 너지(Nudge) 효과로 최종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있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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