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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수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기준 마련

지자체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장기미집행 시설의 해제 절차에 착수

2014-12-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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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도로·공원 등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10년이 지나도록 집행이 되지 않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의 해제가 촉진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지자체가 여건변화를 감안해 현시점에서 불합리하거나 집행가능성이 없는 시설들을 재검토해 해제하거나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자체에 시달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자체는 2015년 12월말까지 ▲우선해제시설의 분류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비재정적 집행가능시설 분류 등을 실시하고, 2016년 1월부터 관리방안을 포함해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해제되는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시설별로 설치목적과 기능을 고려해 그 시설의 해제에 따른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계획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해제지역을 중심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거나 난개발 방지를 위해 개발행위 허가 운영기준을 일부 조정하는 등 해당 지자체별로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해제가이드라인을 통해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장기미집행 시설을 해소한다면 토지이용의 비효율성과 국민의 재산권 제한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지 10년이 지난 장기 미집행 시설은 2013년말 기준으로 931㎢에 달한다. 서울면적의 약 1.54배 규모다.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절차(자료제공=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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