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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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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 양도세 부과 개정안 국회 통과..업계 '허탈'

2014-12-03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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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29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찬성 225인, 반대 28인, 기권 20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News1
 
[뉴스토마토 김보선기자] 정부의 새해 예산안이 확정된 가운데, 선물과 옵션 등 증권관련 파생상품에 최고 20%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침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업계가 뒤숭숭해졌다.
 
파생상품의 양도세 부과 등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세율은 20%를 기본과세로 하되, 탄력세율 10%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이다. 업계에서 관심사항으로 지적한 이월공제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과세대상은 시행령에서 구체화된다.
 
이에 앞서 국회는 지난달 19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파생상품에 양도세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공감대를 재확인한 바 있다.
 
세수 확보와 조세형평성 차원이라지만 업계의 거부감은 여전하다.
 
금융투자업계는 관련 논의가 이뤄질 때부터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앞서 논의된 거래세 부과보다는 우호적이지만, 파생상품시장 활성화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에 적절치 않다는 이유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세율적용도 10%가 아닌 20%인데다 (시행이 2016년이라) 준비할 시간이 적어 아쉬움이 크다"며 "기대했던 이월공제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월공제를 적용하게 되면 전년도의 손실분을 반영해 과세하게 된다. 예를 들어 전년도에 파생상품에 1억원을 투자해 3000만원 손해를 보고, 당해에 7000만원으로 1000만원의 이익이 났다면 여전히 '손실' 구간이기 때문에 양도세 납부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금투업계 관계자는 "파생상품에 거래세가 아닌 자본이득세를 적용한다는 큰 틀에는 공감하지만, 금융당국의 증시 발전방안에도 세 관련 혜택이 빠져있어 실망스러운 상황에 오히려 파생상품시장에 과세 잣대를 대니까 시장방향성과 맞는 것인 지 의문이 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행이 2016년인만큼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업계 의견도 최대한 수렴해달라는 주문도 이어졌다.
 
협회 관계자는 "시행령에 업계 의견을 최대한 담고, 개인투자자가 소득 신고를 하는 데 있어서 불편을 줄이고 회사들이 관련 전산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간소화될 수 있도록 협조가 있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현재 주식에 대해서는 거래세 0.3%를 부과(장외 0.5%)하고 있다. 주식 양도세는 장외는 20%, 장내는 비과세가 원칙이며 대주주 요건에 해당할 경우 20%(중소기업 10%)를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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