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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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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뉴스토마토 산업1부 김진양입니다.
방통위, '재전송료 분쟁' 개입 법적근거 마련

'직권조정·방송유지재개명령·재정제도' 담은 방송법 일부 개정안 의결

2014-11-18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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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진양기자] 매년 반복되는 지상파와 유료방송사간의 재전송료 분쟁에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1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최성준 방통위원장 주재로 열린 제54차 전체회의에서 방송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방송법 일부 개정안은 분쟁해결 기능강화를 통한 실효성있는 시청권 보호를 위해 ▲직권조정제도 도입 ▲재정제도 신설 ▲방송유지·재개 명령권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 중 방송중단 등 시청자 이익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직권조정제도'와 방송중단이 임박한 경우 방통위가 방송사업자에게 한시적으로 유지·재개를 명할 수 있게 하는 '방송유지·재개명령권'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다.
 
(사진=김진양기자)
 
그러나 방통위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조사와 심문 등 준사법적 절차를 거쳐 합리적 해결방안을 제시,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소송을 대신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재정제도' 신설에는 극명한 입장 차이가 나타났다.
 
최성준 위원장과 이기주 상임위원은 "재정제도는 사업자간 분쟁이 국민 생활이나 방송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 자율적 협상이 어렵다고 판단됐기에 방통위가 나서려는 것"이라며 찬성의 뜻을 밝혔다.
 
이들은 "재정은 기본적으로 당사자들의 신청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중간에 언제든지 재정을 중지하고 법원 소송으로도 갈 수 있다"며 "검열이나 통제 수단이 아닌 정부로서 해야하는 합리적인 규제"라고 강조했다.
 
반면 허원제 부위원장은 "재정제도는 언론의 자유라는 헌법에 규정된 가치를 놓고 볼 때 우려스러운 독소조항을 내포하고 있다"며 "사전 검열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고 반발했다.
 
그는 "방통위의 역할은 국민관심 행사를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양 당사자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은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김재홍 상임위원과 고삼석 상임위원 역시 "시청권 보호를 명분으로 시장의 자율성을 제약할 수 있는 제도를 한꺼번에 도입하는 것이 문제"라며 "직권조정이나 방송유지·재개 명령만으로도 시청권 보호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후 김재홍, 고삼석 위원은 "재정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면 그 범위를 올림픽과 월드컵 등 국민관심행사로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며 절충 의사를 밝혔지만 허 부위원장은 "언론인 출신으로 방송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일에 동조할 수 없다"며 회의장을 떠났다.
 
격론 끝에 허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들은 재정제도의 적용 범위를 대부분의 방송분쟁을 포괄할 수 있도록 규정된 기존의 입법 예고안에서 국민관심 행사등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의 공급·수급 관련 분쟁으로 축소하는데 합의했다. 
 
이들은 대상을 한정해 재정제도를 우선 도입하고 추후 국민적 공감을 얻어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한편 이날 방통위는 오는 30일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업자(PP) 매일방송(MBN)에 대해 유효기간 3년으로 재승인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방통위는 '2014년 종편·보도PP 재승인 기본계획'에 따라 방송, 법률, 경영·회계, 기술, 시청자·소비자 등 각 분야 전문가 14인과 심사위원장을 포함해 총 15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3박4일 동안 합숙 심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MBN은 총 1000점 만점 중 704.43점을 획득해 재승인 기준점수인 650점을 상회했고, 심사사항별 과락이 없어 재승인 기준을 충족했다.
 
방통위는 사업계획의 성실한 이행과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확보방안 마련, 콘텐츠 투자계획과 재방·외주제작 편성 비율 준수 등을 재승인 조권으로 부과하고, 공익적 프로그램 편성과 수익성 예측 미달 시 별도 자금 조달 계획 등 보완책 마련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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