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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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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사, 'RQFII' 신청 활발..증권사·은행 '검토중'

2014-09-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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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1
 
[뉴스토마토 김보선기자] 위안화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RQFII) 신청에 자산운용사의 참여가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7개 자산운용사가 중국증권감독위원회(CSRC)에 RQFII를 신청했다. 신청자격이 확실한 자산운용사가 가장 적극적으로 준비 중이며, 증권사, 은행, 보험사도 RQFII 신청을 검토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형 자산운용사는 적격해외기관투자가(QFII) 투자와 홍콩에서의 RQFII 투자 등을 통해 RQFII 투자 역량을 축적했다"며 "국내 금융회사들은 중국채권 거래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은행간채권시장(CIBM) 진입에 특히 관심이 높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위안화 태스크포스(TF)를 열고 RQFII 제도 정착을 위해 대(對) 중국 투자 준비팀을 운영하고 있다. 여기서 모은 의견을 바탕으로 중국 측 RQFII 당국과의 면담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논의결과, CSRC는 RQFII 신청자격을 자산운용업을 영위중인 금융회사로 제한하고 있다.
 
금융위는 집합투자업을 하는 자산운용사는 별도의 확인서 발급 없이 자격을 취득할 수 있지만, 은행·증권·보험회사는 회사별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자격 취득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또 800억위안(약13조원) 한도 내에서 운영되는 RQFII 외에 파일럿 프로그램을 통한 국내은행의 CIBM 진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RQFII 참가 금융회사의 CIBM 진입, 파일럿 프로그램을 통한 투자한도 추가취득을 위해 중국인민은행(PBoC)과 적극 협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제도 정착을 위해 관련 제도 개선도 검토되고 있다.
 
금융위는 비(非)OECD 국가 대상 투자제한 완화, 위안화 채권 활용제약 완화 등을 검토하고, RQFII 관련 세제가 불분명해 자산운용사가 투자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중국 당국에 제도 개선도 적극적으로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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