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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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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상속 6개월내 처분시 '보금자리론 금리우대' 유지

2014-09-01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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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우대형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고객이 주택을 상속받더라도 6개월 내에 처분하면 금리우대가 유지된다.
 
지금까지는 우대형 보금자리론 고객이 주택을 상속 받으면 금리우대가 중단됐다.
 
1일 주택금융공사는 금융소비자 편의 확대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금융규제를 완화한다고 밝혔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지금까지 우대형 보금자리론 이용 고객이 추가로 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정부에서 이자가 지원되는 우대형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없었다"며 "이제는 부모사망 등으로 주택을 상속받았을 경우 6개월 이내에 상속받은 주택을 처분하면 우대형 보금자리론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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