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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미

금융위, 신영證 파생상품투자 인가 조건변경

2014-07-1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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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서유미기자]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신영증권(001720)의 장내 파생상품 투자매매업과 투자중개업의 부가조건을 최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따라 신영증권은 국내 파생상품시장에 더해 해외 파생상품의 투자매매와 중개도 할 수 있게 된다.
 
또 한국스탠다드차타드증권은 장외파생상품 투자중개업을 추가하고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업의 조건을 취소했다.
 
한국스탠다드차타드증권은 주식관련 파생결합증권 발행에 따른 위험헷지 목적의 장외파생상품의 투자매매로만 제한된 상태다.
 
이와함께 도이치은행 서울지점은 국채증권 투자매매업에서 인수도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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