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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단독)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 한도 1/3로 줄어든다

건당 300만원→100만원, 연간 1500만원→500만원

2014-06-05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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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사업자를 신고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신고포상금의 한도액이 크게 줄어든다.
 
건당 신고포상금은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지만 7월부터는 100만원으로 줄고, 연간 한사람이 받을 수 있는 신고포상금 한도액도 15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줄어든다.
 
신고포상금 지급요율은 미발급금액의 20%로 현행대로 유지된다.
 
국세청은 5일 이같은 내용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자 신고포상금 지급규정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4일까지 의견을 제출받는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의견 수렴후 7월 1일부터 곧바로 시행된다.
 
(사진=국세청)
 
 
정부는 현금거래가 많은 자영업자들의 세원노출을 유도하기 위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어기고 영수증을 미발행하는 사업자를 신고할 경우 미발행금액의 20%까지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신고포상금은 건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가능하고 이른바 세파라치(세금+파파라치)를 견제하기 위해 신고자 1인이 연간 최대로 지급받을 수 있는 포상금한도액은 15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이 한도액을 건당 최대 100만원으로, 연간 최대 500만원으로 각각 1/3 줄어들도록 개정하는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신고포상금 제도는 시행한지 4년을 맞으면서 어느정도 정착단계에 있다"면서 "일반업종에 비해 의무발행업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이 과도하게 높은 점을 감안해서 형평을 맞추기 위해 조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사업자가 아닌 일반업종의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시 신고포상금은 건당 50만원, 연간 200만원까지로 의무발행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국세청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발급액은 제도도입 첫해인 2005년에 18조6000억원이었지만 2012년 82조4000억원으로 약4.4배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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