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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헌재 "곽노현 사후매수죄 공소시효 규정 합헌"

2014-05-29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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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교육감 선거 범죄 중 선거일 이후에 발생한 범죄행위의 공소시효를 실제 범죄행위 발생일 부터 기산하도록 정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해당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9일 곽노현 전 서울교육감(61·사진)이 “선거가 언제 종료되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선거일 후 범죄행위시를 공소시효 기산일로 정한 것은 사실상 공소시효를 무한정 연장하는 것으로 평등원칙 등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해당조항에서의 선거일은 그 선거범죄와 직접 관련된 선거일을 의미하는 것임이 합리적으로 해석되고 법관의 보충적인 가치판단을 통해 그 시기를 알 수 있으므로 선거일의 의미가 불명확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선거일 후에 행해진 선거범죄에 대해 선거일까지의 선거범죄외 동일하게 공소시효를 기산하게 되면 공소시효기간이 지나치게 짧아지고 선거일 후 6월이 지나 행해진 선거범죄는 범죄행위가 있기도 전에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게 된다”며 “해당 조항이 공소시효의 기산점을 달리 규정하는 것을 두고 자의적인 입법권 행사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사실상 해당 조항은 선거일 후의 행위가 성립될 수 있는 모둔 범죄에 적용되고 선거일 후 범죄행위는 언제 종료됐는지 상관없이 위반행위를 한 때부터 6개월간 형사소추의 위험성이 발생되지만 이는 공직선거법에서 위반행위가 성립할 수 있는 기간제한을 두지 않는 점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해당조항의 문제는 아니다”며 “따라서 선거일 후 행해진 다른 선거범죄 행위를 한 사람과 다르게 취급한다고 볼 수 없어 평등원칙을 위배하는 것 역시 아니다”고 판시했다.
 
후보자매수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이 확정돼 교육감직을 잃은 곽 전 교육감은 대법원에서 재판이 아직 진행되고 있던 지난 2012년 9월 “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6월까지를 공소시효로 한다”고 정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해당 조항은 평등원칙 등을 위반한다며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직접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곽 전 교육감은 2012년 9월27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형을 확정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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